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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에서 상담은 이렇게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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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란에 6하원칙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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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행정 분야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군인, 군무원,군부대 관련 사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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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09:00-18:00)중 17:00이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 당일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까지 답변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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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신 사항은
질문시 “가명”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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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09:00-18:00)중에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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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분야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군인, 군무원, 군부대 관련 사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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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화상담의
경우, 홈페이지 상담보다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질문할
수 있어 답변도 보다 구체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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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문상담의
경우,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가급적 사건 관련 서류(예:각서,계약서,등기부등본,운전자용 주취운전 적발
스티커,경찰 또는 검찰 수사서류 사본 등)를 가지고 오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
해결방안에 대해서 "통합적인
브리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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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갚지 않는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방문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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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성립요건 등 채무자의 형사책임과
민법상 계약의 효력발생에서부터
계약상 책임의 법적효과 및 채권회수 방안에 이르기까지
형법,민법상 책임추궁
체계와 절차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법적근거
등을 통합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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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방문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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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형사특별법,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형사책임
및 형사사건 처리절차, 대인/대물 사고의 경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규정된 민사책임,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헌법, 민법,형사소송법,행정법,기타
특별법상의 법적 근거와 취소 처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관계이론으로
검토 및 그 구제방안 등 통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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