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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8
조 회
881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귀하가 문의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귀하는 귀하가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안타깝지만 행정심판은 단 1회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이미 그 결과 (기각)가 나온 상태에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수취했다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구제가능성 판단,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전화상담)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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