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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6
조 회
891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필적감정 등으로 서명한 사람의 필적과 동일하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고 채권자 본인 명의의 친필 서명을 한 경우 에는 그 채권자가 그 채무 금전을 이상없이 영수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문제가 차후에 문제가 되더라 도 그 채권자의 필적감정 결과와 그 영수증상 서명의 필적이 일치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금전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2.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전화상담)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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