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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8-30
조 회
362
고려21(www.koryo21.co.kr) 입니다. 1.귀하의 법적책임을 개괄한다면, (1) 형사상 책임으로서,귀하는 음주운전죄으로 인해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약식 명령청구에 이어 형사법원의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여 귀하는 약 18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상 책임으로는, 귀하의 운전면허는 취소됨과 동시에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 니다. 즉, 1년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홈페이지 문의와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1) 귀하의 형사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을 본다면, 귀하는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수취하게 될 검찰청 검사 명의의 약식명령청구통지서 (일반우편으로 발송)에 기재된 벌금은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수취한 때로부터 약 45일 전후에 형사법원 판사로부터 수취하게 될 약식명령서(등기우편으로 발송)에 기재된 벌금은 이를 수취한 때로 부터 37일이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형사법원 판사 명의의 약식명령서(등기우편으로 발송)를 수취한 때로터 약 10-15일 전후로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고지서(지로용지, 일반우편)를 수취한 후 은 행 등을 통하여 벌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 판사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고 검거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노역)을 해야 하며(노역장 유치,1일 4-5만원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벌금액에 대한 분납은 폐지되 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없으며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등의 경우는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를 구한다는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청 징수과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만, 위 형사법원 판사로부터 수취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서를 수 취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벌금액을 감경시킬 수도 있 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운전면허취소처분이라는 행정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소위 "생계형" 운전자 구제수단인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감경됨으로써 운 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다만, 면허벌점 110점 보유)하게 되어 운전면허에 대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음주수치(0.120% 이하)를 초과함으로써 이의신청의 대상 이 되지 않아 이의신청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2)"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그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3 번 및 관련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즉, 인용 재결)" 되거나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즉, 일부 인용 재결, 면허벌점 110점)" 됨으로써 운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하 게 되어 운전면허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일부 인용 재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시 귀 하의 운전경력 및 음주수치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다른 참작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제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일부 인용 재결)"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취 소처분을 "취소(인용 재결)"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행정심판 청구시 이를 "주장"하고 명백 히 "입증"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하 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법학 이론과 현직 및 실무사무소에서의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 행정사 실무 관련 민사/형사/ 행정법 온라인 강의 강사(www.upzon.com),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과 생활" 실무강좌 분야별 실무전문 가(변호사 등) 초빙 강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발생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 에게 차별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음주운전/ 면허정지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 벌점초과/ (음주)뺑 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등 강절취/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음주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불응)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운전면허취소, 청소년 고용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영업정지/ 과징금 부 과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등) 등 각종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행정심판 청구 및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 작성, 혼인신고 온라인 대행업 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과 "국가공휴일"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을 하시 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 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을 해야만 정 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 882-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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