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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제 779 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9-16
조 회
359
고려21(www.koryo21.co.kr) 입니다. 1.귀하가 문의한 사안 관련,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수사절차에 있어 구속 수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하여 이를 확정적으로 예단함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법경 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각 단계를 예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물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형사 법원에서 판단 결정할 사안이므로 고려21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예단함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검사의 약 식기소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 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대인 뺑소니를 한 때에는그 최저 법정 벌금형이 500만원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형사합의에 있어 합의는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이므로 얼마로 합의를 할 것인지는 양당사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선책으로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하겠습니 다. 이러한 공탁을 함에 있어 공탁금 또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1주 피해당 60-8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배상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서 하며 보험사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 우 그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가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 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그 사고자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에는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동부화재,제일화재,삼성화재 등에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 서, 귀하측에서는 그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부의 보장사업 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이러한 정부보장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받아 업 무처리를 하고 있는 동부화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은 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 하는 배상은 결국 그 사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한 경우보다도 형사처벌의 정도가 중 할 것이나 얼마나 중하게 받을 것인지는 비교하여 답변함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그 형사처벌의 정도가 경하게 될 것이나 대인 뺑소니의 형사적 혐의가 없어진다거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 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하 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은 법학 이론과 현직 및 실무사무소에서의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 행정사 실무 관련 민사/형사/ 행정법 온라인 강의 강사(www.upzon.com),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과 생활" 실무강좌 분야별 실무전문 가(변호사 등) 초빙 강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발생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 에게 차별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음주운전/ 면허정지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 벌점초과/ (음주)뺑 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등 강절취/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음주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불응)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운전면허취소, 청소년 고용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영업정지/ 과징금 부 과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등) 등 각종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행정심판 청구 및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 작성, 혼인신고 온라인 대행업 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과 "국가공휴일"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을 하시 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 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을 해야만 정 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 882-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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