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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구제 가능 여부
글쓴이
우병주
작성일
2005-09-27
조 회
4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9일 건설회사 직원과 구미 1개 사업장, 울산 4개 사업장의 사업성 및 분양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장을 갔습니다. 참고로 저의 직업은 분양대행사에서 시장조사 및 분양성 파악을 하기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지을 보러 다니는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울산에 밤 8시 정도에 도착하여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10시경 숙소로 이동하기위해 운전을 하다가 50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0.106%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을 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구강제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서울에서 하루종일 혼자서 운전하고 오다보니 술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사시 소주4잔과 양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면허 취소 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기업에 다닐때이고 지금은 운전을 하지 못할경우 분양대행사에서 일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가 있어야지만이 생계유지에 가능하고 한달 급여는 약 250만원정도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대출금이 1억2천정도인데 이러한 경우로 취소을 당할경우에는 이자는 물론 4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집니다. 가능하면 구제 할수 있도록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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