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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29
조 회
412
고려21(www.koryo21.co.kr) 입니다. 1.국가 배상은 관할 배상심의원회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 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고려21의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승소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2.국가배상 절차와 관련, 국가배상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의 적극적 행위는 종결되고,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 것이므로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 으시기 바랍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하 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 면허정지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 벌점초과/ (음주)뺑 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등 강절취/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음주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불응)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운전면허취소, 청소년 고용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영업정지/ 과징금 부 과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등) 등 각종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행정심판 청구 및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 작성, 혼인신고 온라인 대행업 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과 "국가공휴일"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을 하시 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 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을 해야만 정 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 882-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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