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질문과 답변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민사, 형사, 행정분야(군인, 군무원, 군부대 관련사건 포함)
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2-14
조 회
367
고려21(www.koryo21.co.kr) 입니다. 1.귀하가 문의한 사안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한데..... 2.귀하가 제 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 2종 보통연습면허를 적법하게 발부받은 후 그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이 자체가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은 받지 않으나, 귀하가 운전할 당시에 귀하의 운전을 지도할 동승자를 동승시키지 않는 등 연습운전면허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동시에 운전면허재취득 결 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제 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 2종 보통연습면허를 적법하게 발부받은 후 그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면 이는 면허종별외 운전으로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절차 에서 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되나 귀하의 연습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다만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재 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게 되고 이러한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 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 구체적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약 100-1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이러한 벌금 관련 사안은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하 시기 바랍니다. 5.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 면허정지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 벌점초과/ (음주)뺑 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등 강절취/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음주 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불응)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운전면허취소, 청소년 고용 등등을 원인으로 한 각종 영업정지/ 과징금 부 과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등) 등 각종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행정심판 청구 및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 작성, 혼인신고 온라인 대행업 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과 "국가공휴일"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을 하시 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 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을 해야만 정 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 882-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귀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체
: 938610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