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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16
조 회
427
고려21(www.koryo21.co.kr)입니다. 1.귀하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한 경우(무면허 운전)에 관한 귀하의 법적책임을 개괄한다면, (1) 형사상 책임으로서,귀하는 무면허운전죄으로 인해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약 식명령청구에 이어 형사법원의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여 귀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귀하는 약 70-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상 책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것입니다.즉, 2년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홈페이지 문의와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1) 귀하의 형사상 책임(무면허운전죄)에 대한 구제방안을 본다면, 벌금 등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1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행정상 책임(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부과)에 대한 구제방안은, 귀하의 면허정지기간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 구제수단인 "이의 신청" 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의신청" 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고려21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시 그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라 함은, 귀하가 최초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원인된 행위에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위와 이번건인 무 면허운전으로 적발되기 까지의 모든 사실관계(경찰에서 진술한 사항 포함)를 말합니다. 고려21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화상담의 경우 물론 전체적인 것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쟁점 위주로 파악하는데 약 15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며,방문상담의 경우는 약 90-120분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기 위해서는 고려21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특정의 법적쟁점에 해당해야만 합니다.귀하의 사안과 같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한 경우는, 단순음주운전이나 벌점합산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는 그 법적쟁점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운전경력이나 교통사고발생 여부,운전면허의 직접적 생계유지 관련성 여부 등은 전혀 무관합니다.반대로 본다면, 고려21에서 파악 하는 법적쟁점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운전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안 다른 교통법규위반이 없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등의 요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언하건데 100%기각(즉, 패소)당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그 법적 쟁점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야만 그 성공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 화상담하시길 권합니다.전화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찰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 서 등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그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주 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3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귀하의 사안과 유사한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사건 중 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되었다가 완전 구제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3.기타 궁금사항은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및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4.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 시기 바랍니다. 5.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 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법률 서비스를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 을 하시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 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 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 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 을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 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882- 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 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 -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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