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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에 관해서요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6-04-10
조 회
707
안녕하세요 과태료에 관해서 문의할려구요 이번에 폐차한 자동차에 주소이전변경지연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날아와서 관련하여 문의할려구요.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명의는 고모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부가 2002년 12월에 송파구 잠실에서 가락동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주민등록지가 바뀌면 자동차주소지도 변경해야한다는걸 잊으셨는지..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의 주소 이전은 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렇게 한참동안 아무 고지도 받지 못한상태였구요. 그러던중 올해 06년 1월에 자동차는 폐차도 하게 되었구요. 근데..이제서야 과태료 고지서가 (30만원)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고지도 받지 못한상태에서..날아온 고지서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주소이전후 90일 이전에만 주소변경을 해도 과태료는 2만원 이라 합니다. 그전에 고지만 잘되어 알았다면 누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겠습니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유리한지.. 알고 싶어서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건 아닌지..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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