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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외 기타
글쓴이
임지현
작성일
2006-11-16
조 회
691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 되어 상담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전 전세를 살고자 하는데요. 아파트인데 근저당이 1300만원이 잡혀있더군요. 전세금은 3000만원이구요. 아파트 시세는 대충 5000만원정도... 1.최우선변제라는게 있던데 이건 선순위 관계없이 전세자(?)에게 배당금을 일단 주고 경매를 들어가는 건가요?? 2.만일 경매가 들어가려한다면 제가 근저당을 은행에 갚고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3. 만일 경매가 들어가고 제가 경매에 참가해서 그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 한다면 전세금을 빼고 낙찰가를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3500에 낙찰 은행이 근저당 1300갖고 가고 2200이 남으니 이 2200을 다주는건가요? 아님 전세금 3000을 줬으니 그냥 내가 소유하는 건가요?? 4. 전세자(?)가 경매에 참가한다면 낙찰받기가 수월한가요? 최우선변제받고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요즘 전세얻기도 힘들고 저당없는 아파트는 찾기가 어려워서...웅~~ 부탁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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