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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제 1147 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17
조 회
605
고려21(www.koryo21.co.kr) 입니다. 1.뺑소니에 대한 형사적 혐의의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종국적으로 형사법원 에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문의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대인 뺑소니의 경우 그 성립 요건은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 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뺑소니의 기본 전제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서에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현 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안의 경우 과연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가 확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수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 이어서 검찰청 검사의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가 형사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하면 형사 법원에서 종국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2.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 시기 바랍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 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법률 서비스를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 관련 진정서, 고소장/ 고발장 작성 대행, 이혼기록 삭제 등의 업무 및 소송 사무 등은 취급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 을 하시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 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 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 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 을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 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882- 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 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 -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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