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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23
조 회
622
고려21(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귀하의 법적책임을 개괄한다면, (1) 형사상 책임으로서, 귀하는 음주운전죄으로 인해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약식 명령청구에 이어 형사법원의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여 귀하는 약 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상 책임으로는, 귀하의 운전면허는 취소됨과 동시에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 니다. 즉, 1년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홈페이지 문의와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1) 귀하의 형사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을 본다면, 귀하는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수취하게 될 검찰청 검사 명의의 약식명령청구통지서 에 기재된 벌금은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수취한 때로부터 약 45일 전후에 형사법원 판사로부터 수취하게 될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은 이를 수취한 때로부터 37일이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형사법원 판사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고 검거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노역)을 해야 하며(노역장 유치,1일 4-5만원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벌금액에 대한 분납은 폐지되 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없으며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등의 경우는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를 구한다는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청 징수과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만, 위 형사법원 판사로부터 수취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서를 수 취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벌금액을 감경시킬 수도 있 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1 번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소위 "생계형" 운전자 구제수단인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소위 "생계형" 운전자 구제수단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감경됨으로써 운 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다만, 면허벌점 110점 보유)하게 되어 운전면허에 대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들 중 직업 수행 관련하여서는 다소 생계형 관련 인 정 여부가 받아들여질지의 여부 의문이고 음주수치 등 귀하가 기술한 나머지 내용들에 있어서는 유 리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2)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즉, 인용 재결)" 되거나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즉, 일부 인용 재결, 면허벌점 110점)" 됨으로써 운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하 게 되어 운전면허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0.101% 의 음주수치 및 기타 상황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 만 귀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참고로, 3년간 관리되는 벌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통법 규를 위반한 전력을 의미합니다) 및 교통사고 야기 전력, 음주운전의 동기, 운전거리 , 운전경력 등등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 및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인용 재결)"시킬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 장하고 입증한다면 현재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인용 재결)" 시킴으로써 귀하의 운전면허 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참고로, 사면(행정처분 감면조치 등 포함)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항은 그 적용 기준일자 및 범위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되어 "발표" 되어야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면 등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확정 발표되기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의 사면(행정처분 감면조치 등 포함)의 구체적인 혜택의 범위는 역시 "발표" 되어야만이 알 수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볼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되는 바 와 같이 바로 운전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의 소멸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므로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이에 합격한다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 다고 할 것입니다. 3.용맹정진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교통법규 위반 회수,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등)를 기초로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 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법률 서비스를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 을 하시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 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 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 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 을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 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882- 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 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 -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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