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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음주단속됐어요
글쓴이
배명근
작성일
2007-02-05
조 회
655
2월1일 11시경 음주운전중에 걸려서 0.102가 나와 취소 됐습니다.현제 임시 면허증으로 이용중이구요.. 2월2일 저녁에 저의 사정을 탄원서에 적어서 바로 드렸습니다..검사님게 같이 드리라고...선처부탁드린다고.. 저희 사정은 2달후에 있을 결혼식과...금전적인 문제로 장모님될분과 저녁식사중 음주(소주1병으로같이 마셨음.)아버님 작년에 쓰려지셔서 현재 장애7급(집에 차가한대밖에없음)직장(의류쇼핑몰사입..동대문물건 사입) 이런 사정얘기를 써서 탄원서를 바로 작성해서 그다음날 갔다 드렸는데...이정도면 알콜농도로나 봐서는 정지로 돼지않을까요? 탄원서도 적절하게 바로 넣은것도 잘한거 같구요...40일후에...이의제기신청도 해볼생각이구요...굳이행정심판 할필요있을까요? 그리고 탄원서 는 넣었는데...지금 궁금해 죽겠어요..어떻게 됐을지...제발 정지로 됐으면 좋으련만.....보시고 한말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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