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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3-06
조 회
539
고려21(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먼저, 민사적인 문제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배상을 한 것이 쉽게 말하자면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합의 등을 통한 배상 문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문제 가 없습니다. 2.다음은, 형사문제로써 이는 곧 국가형벌권의 문제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형벌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 가에 형벌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을 했다면 단지 형벌이 다소 경감될 뿐입니다. 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면 인적피해야기 도주 즉 대인 뺑소니의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 니다. 이는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군 헌병대에서 수사하고 군검찰관이 약식기소하여 군판사에 의해 500 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이 이루어지 므로 증인 출석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는 벌금액을 다소 감경시킬 수도 있 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병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오빠가 전역하여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경우 민간 검찰에서 벌금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3.한가지 첨언하자면,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오빠의 운전면허는 4년간 취소됩니 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4년 운전면허취소에 대 해서는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구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4년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 시기 바랍니다. 5.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이었습니다.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 1. 고려21은 의뢰인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전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 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각종 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법률 서비스를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은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 휴업을 합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상담" 을 하시기 전에 가급적 "사전 전화상담" 을 하시거나 "방문상담 예약" 을 하셔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및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 "이외에" 직접 방 문하여 무료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 을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및 직접 대면 상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 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3. 고려21은 www.koryo21.co.kr (홈페이지), 02-882-3807 (일반전화), 011-9264-0810 (휴대전화), 02-882- 3827 (팩스), ccmp0@hot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귀 하의 어떠한 상담(무료)도 환영하며 언제든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직원 모두 외근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등의 이유로 사무소 일반전화 02-882 -3807 와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 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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