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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19
조 회
521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집행유예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이는 실형의 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포함합니다)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음주 뺑소니로 인한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불법 대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 벌을 받게 되면 음주 뺑소니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의 효력은 잃고 선고된 실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물 론, 불법 대여 등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금고형보다 경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 대여 등의 혐의와 음주 뺑소니 등에 적용되는 법률은 상호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집행유예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대여의 혐의에 대한 양형을 판단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2.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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