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질문과 답변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민사, 형사, 행정분야(군인, 군무원, 군부대 관련사건 포함)
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기준에 대해서
글쓴이
전성배
작성일
2007-06-21
조 회
855
친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뺄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차랑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말 그래도 충격도 못느낄 정도의 충격이였고 두 자체내의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원래 차 자체가 많이 흔들거려서 그 친구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차를 돌릴려고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갔는데 뒤에 차가 빵빵거리면서 쫓아와서 멈추고 나왔습니다. 사고난 지점으로부터 30m떨어진 지점이였습니다. 옆에서 제가 뒤에 차를 봤을때 그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보조석에 있던 사람은 분명 차를 안탄 상태였는데 대뜸 왜 도망가냐고 아프다고 드러눕고 바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한판 해보겠냐고 동생들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한마디로 질이 굉장히 안좋은 양아치 수준의 인간들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일단 그사람들도 지구대로 간 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알콜농도는 0.2정도가 나온상태입니다. 지금 그 피해자 운전자와 다른한명은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진단서도 끊기전에 각각 300씩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첫번째로 이 경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건지 그리고 분명 그 피해자들이 차에 안타고 있었는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차에 타있었다고 우기는 상태이고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 구속수사가 되는건지 아님 벌금형이 되는건지 벌금형이 된다면 대략 얼마정도?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 939072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