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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06
조 회
533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먼저, 의사자 신청을 하면 의사자로 "인정" 될 수도 있고 "불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자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인정"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그 구체적인 결과로써 의사자로 "인정" 될 수도 있고 "불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정" 또는 "불인정" 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됨을 그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당연히 "인 정" 또는 "불인정" 될 수도 있는 반면, 그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가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사자 신청을 함으로써 바로 의사자로 인정되거나, 의사자 신청시 불인정되었을 때 적어도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컨데, 귀하가 문의한 정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함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유족을 대신 할 만큼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재문의하시거나 유족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문의함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그 사실관계는 그리 불리할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다른 쟁점상의 변수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의사장 인정 여부를 판단함 이 사실상 불가(곤란)합니다. 의사자 관련하여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5 번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 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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