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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18
조 회
541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귀하의 사안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일반적인 채권회수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얻거나 승소 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귀하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귀하측의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등 적법 유효해야 합 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채권회수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구체적으 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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