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질문과 답변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민사, 형사, 행정분야(군인, 군무원, 군부대 관련사건 포함)
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26
조 회
560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뺑소니를 포함하여 모든 형사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경찰에, 종국적으로는 검찰의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 의하여 뺑소니의 사실이 입증되어야만이 그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다면 설사 검사가 그 형사피의자를 기소한다고 하다라도 형사재판에서 무 죄 판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혐 의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경찰서의 수사결과 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및 문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2.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3.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전체
: 93852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