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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2
조 회
691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괄한다면(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1) 먼저 형사상 책임으로써,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유로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안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수사 종결권자인 검사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일종인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귀하에 대한 형사적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서 기소 즉 형사재판에 회부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검사가 귀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적으로 전혀 아무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혐의" 처분과는 전혀 그 법적성질 이 다른 처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행정상 책임으로써,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 니다. 물론,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음에도 형사법원의 판사가 "무죄 판결" 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최초의 영업정지 처분이 1/2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상기 벌금 등 형사처벌과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벌금을 납부하는 등 의 조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현행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 지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행정청(자치 시,군,구청)에서는 귀하의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1개 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입니다. 2.홈페이지 문의와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1)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은 생략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무혐의" 처분 등과는 달리, 그 법적성질이 형사적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은,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영업정지 관련 내용 및 그 구체적인 실제 구제(성공)사례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4.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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