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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1
조 회
568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는 배제되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수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약 200 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시킬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귀하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110일 면허정지처분 으로 변경(감경)" 시키는 등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2.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의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1 번의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3.본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4.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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